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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1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지능 42, 사회연령 8세, 사회지수 50의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서 고물을 수집하여 C에 판매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청각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물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10:43경부터 12:1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안마를 해 주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 녹취록(증거순번 21)

1. 내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장애진단서, 성폭력 사건 상담 확인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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