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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직장동료의 친구 소개로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처음 보게 되었고,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누르고, 식사를 하다가 입술로 뽀뽀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 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5번, 6번, 9번, 11번, 12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의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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