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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5 2016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D 맞춤훈련생 2기 교육을 함께 받고 있던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뛰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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