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가게에서 피해자 D(여, 41세, 청각장애 2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호텔로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올라타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영상통화 당시 녹화한 CD 재생시청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글이나 수화 이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