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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합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버스를 타고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다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헤매던 중, 피해자 D(여, 14세, 지적장애 1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동 현관출입구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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