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가야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190,690,21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신용보증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D을 운영하던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 분 제1보증 제2보증 보증 일자 2006. 5. 12. 2010. 6. 7. 보증 기한 2012. 5. 4. 2012. 6. 1. 보증 금액 1억 원 8500만 원 보증 상대방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 금액 1억 2500원 1억 원 2)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고, 그 외에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의 이행 그 후 C은 2011. 9. 1.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1. 10. 1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89,800,0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대위변제원금 중 433,550원과 대지급금 중 778,180원에 충당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지급금 1,323,560원과 대위변제원금 189,366,474원이 남았고, 위 433,550원에 대한 17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1. 7. 11. 피고 B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5.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68142호로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C은 또,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