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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45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3,835,984원 및 그 중 432,292,00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9. 22.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11억 9,000만 원의 신용보증서(이후 1,003,000,000원으로 변경됨)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4. 4. 18. 보증원금 481,950,000원(이후 430,920,000원으로 변경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6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 5. 7. 거래정지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5. 6.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433,481,184원을, 2015. 6. 24.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009,419,15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대위변제원금 중 19,628,580원을 회수하여 남은 금액은 1,423,271,755원이다. 2)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돈은 대위변제원금 1,423,271,755원 외에 확정지연손해금 11,529원과 대지급금 552,700원이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C은 2015. 5.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8.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은 2015. 5. 4. 별지 목록 제2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1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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