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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1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 4. 새벽 경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E과 F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g 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2,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4. 12. 21.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의 집 안에서 필로폰 각 0.1g 씩 을 생수로 희석한 후,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F 및 H의 팔에 각각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필로폰의 매매대금이 200만 원이라는 진술 외 모두 자백)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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