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 4. 새벽 경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E과 F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g 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2,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4. 12. 21.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의 집 안에서 필로폰 각 0.1g 씩 을 생수로 희석한 후,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F 및 H의 팔에 각각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필로폰의 매매대금이 200만 원이라는 진술 외 모두 자백)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