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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1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 5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 확정되었고,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고단1647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포드 차량을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차량 할부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데 내가 3개월분은 내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8천만 원이 있어 월 110만 원의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스용차를 교부받았다.

2. 2011고단2369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F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G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하면 분명히 소유권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줄 테니 소송에 이기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익 2,000만 원 중 절반 정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 18: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2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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