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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2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8]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105동 902호에 대한 경매입찰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이를 낙찰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을 받았어도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빨리 일을 진행해야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니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비로 5,000만원을 주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낙찰 받은 아파트는 2주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 액면금 5,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0]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경매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매를 받으면 그 경매물건에 대한 유치권 등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경매전문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경매로 부동산 취득을 권유한 후 피해자와 낙찰 받을 부동산을 찾아다니다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파주시 K과 L 토지, 그 지상 1층 건물과 미등기 3층 건물이 임대수익과 향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니 경락을 받으라.

경락을 받으면 위 땅에 있는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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