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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43 피고인은 2011. 6. 6. 12:00경 고양시 일산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7,8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내가 위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 변호사 비용은 1,200만 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피고인의 SC제일은행계좌(E)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2,000만 원의 금융권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위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2 피고인은 2011. 9. 1. 서울 양천구 F B01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종 국민채권을 교부하여 주면 이번달 말에 지금까지의 미수금 모두를 변제하여 주겠다.

채권을 공급해줘야 거래처에서 돈을 받고 그래야만 그동안의 미수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종 국민채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때까지의 미수금을 비롯한 채권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1종 국민채권 할인대금 629,72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1종 국민채권 할인대금 30,030,33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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