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2013. 8. 6. 00: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출입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열어 제치고 피해자의 방에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8. 6. 00:30경 피해자 C(여, 61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이 없어 유치장에 가는데 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철사줄로 목을 메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집의 2층에 있던 모기장을 열고 방안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현장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구조도),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