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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저항을 막았다.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도망한 후에 보니 피고인의 지갑이 사라졌다. 그래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밥그릇을 던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으로 기소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선고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을 당해서 화가 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를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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