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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같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새끼, 네가 나를 신고해, 찔러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시간, 칼 1자루 몰수

4.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조한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위 범행은 피해자 개인을 협박하여 위해를 가한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개시된 정당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한 죄이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보복목적 협박행위에 관하여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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