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보복범죄는 반드시 신고자에 대하여 범죄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범죄가 행해져도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아들 AF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한 이후 피고인이 그 술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규정된 보복범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직접 고소 등을 한 당해 신고인에 대해서만 보복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