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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2가단50752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안면윤곽부위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같은 달 27. 피고 병원에서 광대뼈 및 턱 부위에 주식회사 루트로닉의 레이저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를 이용한 아큐리프트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아큐리프트란 아큐스컬프라고도 하는데, 광섬유를 이용해 지방 세포를 파괴한 후 파괴된 지방세포를 흡입해서 제거하는 시술이다.

지방 흡입과 비교해 흡입되는 지방의 양은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레이저의 열 효과로 인하여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20대 후반 혹은 30대의 젊은 층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다.

환자에 따라 시술 부위가 일시적으로 단단하게 될 수 있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식약청 허가범위가 수술시 조직 제거 또는 절개임에도 성형수술에서 레이저의 열을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제거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부작용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시술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판 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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