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안면윤곽부위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같은 달 27. 피고 병원에서 광대뼈 및 턱 부위에 주식회사 루트로닉의 레이저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를 이용한 아큐리프트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아큐리프트란 아큐스컬프라고도 하는데, 광섬유를 이용해 지방 세포를 파괴한 후 파괴된 지방세포를 흡입해서 제거하는 시술이다.
지방 흡입과 비교해 흡입되는 지방의 양은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레이저의 열 효과로 인하여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20대 후반 혹은 30대의 젊은 층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다.
환자에 따라 시술 부위가 일시적으로 단단하게 될 수 있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식약청 허가범위가 수술시 조직 제거 또는 절개임에도 성형수술에서 레이저의 열을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제거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부작용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시술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판 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