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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39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76,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미용성형의 목적으로 2차에 걸쳐 종아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신경 손상과 그에 따른 보행 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며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및 수술 후 상태

가. 원고는 1985년생 여성으로서 2009. 9. 1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 차단을 통한 종아리퇴축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당일 1차 시술을 받았다.

나. 신경 차단에 의한 종아리퇴축술은 종아리 비복근에 영향을 주는 운동신경(경골신경에서 분지된 비복신경)에 고주파에 의한 열을 가하여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비복근의 퇴축을 의도하는 시술이다.

피부와 근육을 절개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신경의 주행방향을 확인하며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복신경의 일반적인 주행방향을 예측하여 예상되는 신경의 주행경로에 80~90℃ 정도의 고주파 열을 50초씩 2, 3회 전달하여 신경을 고의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시술 전에 미세 탐침을 이용한 전기 자극 등의 방법으로 시술 부위의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위 수술은 신경 손상에 의한 근육 퇴축을 의도하므로 수술 후 신경통, 근육통, 건막통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한도 내에서 다리 근육 중 작은 부분인 비복근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이나 뜀박질시 어느 정도 운동력 및 근력이 저하되는 것을 넘어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편 비복신경은 다리 아래쪽 1/3의 바깥면, 앞면, 발의 측면의 감각도 담당하기 때문에 위 시술 후 해당 부위의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원고는 1차 시술 후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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