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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나273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27.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아래에서는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광대뼈 및 턱 부위에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아큐리프트 및 아큐리폴리시스 시술(Aculift and Aculipolysis,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은 레이저(NS-Yag laser)를 사용하여 피하지방을 녹이고 지방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수술방법으로 레이저의 열 효과로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피부의 리프팅(lifting) 효과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시술을 받고 난 이후인 2011. 1. 26. 원고가 ‘수술한 부위는 맘에 드니 다른 부위를 free로 해달라고 했다 함 거절함’이라는 기재와 같은 해

2. 5. 원고가 ‘연휴에 홈페이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올림’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 후 원고는 2011. 2. 19.과 같은 달 23. 그리고 같은 달 28. 광명성애병원에서 ‘두 달 전부터 얼굴이 붓고, 당긴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여드름(acne vulgaris)과 모낭염(folliculitis)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과 보습, 찜질 등의 처방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7. 12.부터 D신경통증클리닉에서 약물치료(우울증, 불면증 등)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에서 수회 진료를 받고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도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E은 2012. 12. 27. 원고가 ‘관골(광대뼈) 돌출부의 당기고 조이는 느낌과 통증, 해당 부위 피부건조 호소’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외에 특이소견이 없으며, 기왕증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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