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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4가단52823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8,102,4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1,494,4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시술 원고는 2012. 2. 14. 피고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소속 의사 E으로부터 복부 및 양쪽 허벅지의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같은 해

3. 13. 양쪽 부유방과 팔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이하, ‘제1차 시술’이라고 한다). 나.

제2차 시술 원고는 제1차 시술을 받은 이후 지방흡입을 받은 부위에 피부 요철이 생기고 허벅지의 양쪽 크기가 불균형해지며, 피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2. 10. 23. 피고 B이 운영하는 F 본점에서 소속 의사 G으로부터 복부 지방 흡입술과 허벅지, 하복부 지방 이식술을 받았으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아니하여, 2013. 3. 13. 피고 B으로부터 복부, 허리 뒷부분 지방흡입술과 하복부의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이하, 제2차 시술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 흡입술 및 지방 이식술을 받은 이후 허벅지 전체, 복부, 팔 부위에 걸친 피부 늘어짐, 피부면의 불규칙함,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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