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2009. 1. 23. 원고에게 위 장비의 임대료 및 기존 채무를 합한 20,787,200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10. 12.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893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9. “D은 원고에게 20,78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1. 17.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들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 A은 2016. 8. 20. D에게 10,45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17. 1. 5. 피고 A에게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제24호로 채무액 10,450,000원, 변제기 2017. 1. 11., 지연손해금 연 20%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2016. 8. 29. D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16. 12. 29. 피고 A에게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제831호로 채무액 50,000,000원, 변제기 2016. 12. 30., 지연손해금 연 20%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는 2016. 9. 13. D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16. 12. 29. 피고 A에게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제832호로 채무액 5,000,000원, 변제기 2017. 1. 11., 지연손해금 연 20%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강제경매절차와 배당표 작성 1) 원고의 2016. 11. 14.자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6. 11. 3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