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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16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4. 1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다음에 “위 허위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C의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피고와 C 사이의 2014. 11. 12.자 합의 즉 채무변제계약”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20행까지 부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다음에 “채무변제계약“을 각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마지막행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부존재”를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16행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 제18행 “약속어음 발행“, 제11면 제2~3행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 제6~19행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사해행위청구 판단’ 부분을 각 삭제한다.

o 제1심 판결 제14면 제6행 “사해행위가 되고” 이하에 “피고로 하여금 C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C의 대우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채무변제계약 역시 사해행위가 된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14면 제18행 “항변하나”와 “을 제6 내지” 사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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