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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14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할 것이다(한편,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과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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