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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75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3. 9. 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9. 10.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33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252,46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2. 2. 3. 소외 회사에 송달되고, 2012. 2. 18.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신대경건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소외 회사는 경주시 G동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식회사 신대경건설(이하 ‘신대경건설’이라 한다)에 그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3. 5. 30. 신대경건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경주시 H 일대의 토지를 매매대금 34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안)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2013. 12. 23.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소외 회사는 2013. 9. 9. 피고들에게 아래 표 ‘채무의 내용’란 기재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증서 2013년 제183 내지 186호로 각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번 피고 채무의 내용 공정증서 번호 1 B 임금(2006. 10.~2013. 8.) 360,800,000원 2013년 제185호 퇴직금 30,066,667원 2 C 임금(2006. 10.~2013. 8.) 522,500,000원 2013년 제183호 퇴직금 43,541,667원 3 D 임금(2006. 10.~2013. 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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