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7. 26.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6,906,001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 2014개회1180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 5. 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를 하던 중 2016. 4. 26.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다. B은 2016. 5. 13. 친형인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238호로 56,280,800원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B의 유일한 재산인 B의 군산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2016.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타채247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고는 2016. 10. 17. 같은 지원 2016타채1021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마.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위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26,906,0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26,906,001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