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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단414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2. 20. 피고에게 ‘안성시 C 전 1,306㎡ 중 306/1306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안성시 D 전 7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면적이 238평(787㎡)이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에 관한 제한을 회피하고 분할등기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300평을 채우기 위해 형식상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합치된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합치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위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2~3년 후 위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거나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등기에 필요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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