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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2 2015가단328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김천시 C 임야 146,381㎡는 2011. 1. 26. 위 C 임야 73,191㎡(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위 D 임야 73,190㎡(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같은 날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누나인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2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산의 입구에서부터 중턱까지 사이에 걸쳐져 있고, 산 중턱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사이에 걸쳐져 있는 제1토지는 제2토지를 거쳐 올라갈 수 있다.

원고는 F의 중개에 따라 2014. 11. 16. 피고와 사이에 제1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6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11. 17., 잔금 1억 1,440만 원은 2014. 12. 16.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12. 22.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의 남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날 중개인 F, H 등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도로에 인접한 제2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소개를 받았고, 제2토지를 제1토지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속여 체결된 것이므로 착오 내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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