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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17 2016가합3611
국유재산매각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C 전 550㎡(이하 ‘제1토지’라 한다), D 전 419㎡(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국유지이다.

피고는 2009. 9. 21. 대한민국(관리청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2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제2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 30. E로부터 안동시 F 전 668㎡, G 전 407㎡를 매수하여 2010. 3.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삼계탕 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8. 13. H로부터 위 나항 기재 각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안동시 I 전 410㎡, J 전 664㎡(통틀어 이하 ‘식당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식당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2010년 1월경 피고로부터 제2토지를 경작용으로 5년간 대부받은 상태였는데, 피고는 2010년 9월경 H과의 위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제2토지를 경작용으로 5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2토지를 삼계탕 전문식당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것이었고, 이에 원고는 2011. 4. 25. 피고에게 경작용으로 제2토지를 대부받는 위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고, 2011. 4. 26. 피고로부터 제2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4. 25.까지 5년간 대부받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6. 30. 대한민국(관리청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1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제1토지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1. 10. 5. 피고로부터 제1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0. 4.까지 5년간 대부받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0. 20.경 안동시장으로부터 식당 부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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