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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단210320 판결
국가가 배당금을 수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의 제기임[국승]
제목

국가가 배당금을 수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의 제기임

요지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이 배당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가 소멸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

2012가단2103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송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피고 산하의 구로세무서 및 금천세무서가 2000. 5. 26.부터 2006. 5. 30. 까지 원고에 대한 세금채권액보다 35,576,901원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① 피고는 원래의 세금채권에 법률이 정한 가산금,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배당금의 수령이며,② 가사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이 사건 소는 5년의 소멸시효 가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청구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피고가 세금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징수 하면서 원고에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 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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