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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44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음식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판촉비 명목으로 1,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퇴사시에 변제받기로 정하고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800만 원만을 변제하고 2006. 10.말 원고의 유흥주점을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관리업무를 한 적은 있지만, 선불금과 판촉비를 지급받았다면 근무하는 동안 모두 변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은 2003. 9.부터 10년 또는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 9. 30. 판촉비 명목으로 1,3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운영자인 원고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2003. 10. 1.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가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퇴직일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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