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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1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매수한 것은 당시 피고인과 그 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피고인과 F 사이의 아들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빌라의 매도대금을 당시 시세와 비슷한 6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은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거짓 계약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매수인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부사이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F 와 2007. 8. 경 별거를 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 아들과 단 둘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증 제 2호 증)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증 제 11호 증) 만으로는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F가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F가 H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증 제 4호 증) 을 제출하고 있는데, 피고인, F, H가 친인척관계인 점 (F 와 H는 모녀 지간이다 )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F가 직접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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