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본인의 현수막이 제거되고 G의 현수막이 설치된 것에 대하여 D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D이 G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G의 현수막을 제거해도 된다고 하여 이를 제거하였을 뿐 위 현수막에 대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D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을 대여해 주었고, 위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매매 및 중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빌라의 열쇠꾸러미를 D의 인감증명서, 통장 등과 함께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상 피고인이 G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빌라 열쇠를 절취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 등을 의뢰하였다가 분양계약금의 횡령문제 등과 관련해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2012. 4. 10.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 등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열쇠를 준 사실, ②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4. 중순경 이 사건 빌라에 본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D과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 제거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의 사이가 나빠져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 등 권한이 위임된 상태에서 D 및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