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B와 C은 D가 2018. 5. 25.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8. 8. 31. G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대를 주었고, G가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관계로 위 금액의 차액 정도만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고,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B와 C은 매매계약 및 대출을 담당하고, H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빌라 및 대출채무자로 본인의 이름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와 C은 2018. 9. 4. D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달 10.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I 주민센터로부터 피고인과 G가 전입자로 기재된 이 사건 빌라에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았다.
2. 공문서위조 2018. 9. 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은 위 열람내역서를 B에게 교부하고, H은 B와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다음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노트북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단독거주하고, G의 전입이 없는 것처럼 같은 달 12.자 위 열람내역서를 작성, 출력하여 공문서인 I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