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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9533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7하기4 부인의 청구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3. 10. 29. 이 법원 2013개회22014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5. 2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 6. 1.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B은 2015. 9. 24. 동생인 원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울산 남구 D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2억 2,5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E,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 말소 당시 E의 피담보채권액은 4,000만 원, 현대캐피탈의 피담보채권액은 124,947,000원이었다.

B은 2016. 10. 11. 이 법원 2016하단78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7. B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피고를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하기4호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5. 26.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빌라가 양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권액 합계 164,947,000원)가 말소된 경우로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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