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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2970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0. D,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매매대금이 총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채무 110,000,000원을 인수하고, 동생인 F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여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0.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모친인 피고 C과 그의 재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여 피고들이 위 빌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빌라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후 2012. 9.경까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나 월세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서 피고 B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빌라의 인도 또는 퇴거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F이 모친인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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