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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12964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자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3. 7.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90. 5.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E 목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0.46㎡, 2층 27.60㎡(이하 ‘E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7. 피고 C 앞으로 2009.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소유이던 부천시 F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66.12㎡(이하 ‘F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9. 피고 D 앞으로 2009.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 C는 2009. 9.경 원고에게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들은 귀하로부터 E 상가의 명의를 이전받은바, 이는 원고와 피고 B의 자녀들(G, H, I, 이하 ‘자녀들’이라 한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위 상가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B가 재혼할 경우 본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본 건물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자녀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기로 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본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본인은 자녀들의 동의와 귀하의 동의를 얻을 것이며, 이러한 동의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또는 매각대금 중 높은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마. 피고 C, D과 피고 C의 아들인 J은 2009. 9. 24.경 원고에게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본인들은 2009. 9. 24. 현재로 귀하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며, 잔존채권도 본 각서의 작성으로 포기한다.

2. 피고 D이 안양시 동안구 K상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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