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 E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F, G 소재 H 건물 4층 401 ~ 4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임차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D,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C와 D, E 사이의 분쟁 경위 1) 교환계약의 체결 피고 C와 D, E는 2013. 12. 21. 당시 I의 소유이던 강원도 홍천군 J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위 D, E 소유이던 이 사건 상가를 서로 교환하되, 각자가 취득하게 될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만일 그 대출금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 위 계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2) 이행각서, 공정증서 및 확인서의 작성 가) 피고 C는 D, E에 대하여 2014. 9. 12.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 이로써 위 교환계약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7호증 D, E와 피고 C는 2013. 12. 20.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의 자금사정으로 변제해야할 D, E의 농협대출금이자를 2개월 이상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회복할 요량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를 기존 노래방에서 호텔로 업종변경하였고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제3자인 원고를 투자자로 하여 투자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동시에 보증금 2억 및 월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