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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5 2014가단117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연대하여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모집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B, C는 2012. 9.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3년 4월분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 6.경 피고 B,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 C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4. 25.부터 위 상가 인도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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