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연대하여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모집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B, C는 2012. 9.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3년 4월분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 6.경 피고 B,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 C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4. 25.부터 위 상가 인도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