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인 B는 1990. 5.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E 목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0.46㎡, 2층 27.60㎡(이하 ‘E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7. 피고 C 앞으로 2009.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의 소유이던 부천시 F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66.12㎡(이하 ‘F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9. 피고 D 앞으로 2009.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 C는 2009. 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들은 귀하로부터 E 상가의 명의를 이전받은바, 이는 원고와 B의 자녀들(G, H, I, 이하‘자녀들’이라 한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위 상가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B가 재혼할 경우 본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본 건물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자녀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기로 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본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본인은 자녀들의 동의와 귀하의 동의를 얻을 것이며, 이러한 동의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또는 매각대금 중 높은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피고들 및 피고 C의 아들인 J은 2009. 9. 24.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본인들은 2009. 9. 24. 현재로 귀하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며, 잔존채권도 본 각서의 작성으로 포기한다.
2. 피고 D이 안양시 동안구 K상가 308, 309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