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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7.5.선고 2012가합540 판결
유아인도
사건

2012가합540 유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1.B

2.C

3.D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000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E(1996년생), F(1998년생), G(2000년생), H(2002년생)를 인도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F, G, H의 어머니이고, 피고 B, C는 원고의 시부모이자 위 자녀들의 조부모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시동생이자 위 자녀들의 삼촌이다.

나. 원고와 I는 1995. 10. 28. 혼인하여 1996. 9. 28. E를, 1998. 2. 23. F를, 2000. 12. 13. G를, 2002. 11. 8. H를 낳았다.

다. 원고는 I, 피고 B, C와 함께 대구 0구 00동에 살면서 위 자녀들을 양육해 오다가 I가 2009. 2. 3.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2010. 1. 15. 고양시 00구 00동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19. 대구에서 F, G, H를 위 고양시 00구의 원고의 주소지로 데 려왔고 2010. 3. 2. 자녀들 네 명 모두를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다. 그러자 2010. 2. 23. 피고 C가 E 등과 함께 와 F, G, H를 대구로 다시 데려갔고, 2010. 9. 27. 대구 0구 00동으로 자녀들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사

김형한 (재판장)

조아람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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