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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텍봉고프런티어캥캡냉동탑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상동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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