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1:50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