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5: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장촌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거리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