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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3고단15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1』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도로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피해자 C(39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가서 세금을 체납하여 피해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일을 따지자 도망가려고 D 로체 승용차에 올라탄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26』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을 위 F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액티언 승용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차량과의 거리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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