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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단1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2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89에 있는 인덕 원교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인덕 원 사거리 방면에서 C 회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무쏘- 픽업 승용차의 좌측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가서 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바퀴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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