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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7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 항로 551번 길 2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E(63 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강화 황산도 낚시터에서부터 김포시 대명 항로 551번 길 2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C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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