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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7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 정로 251번 길 13에 있는 동천시장 네거리를 동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천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9:35 경 경주시 동천동 북천 경로당 앞 노상으로부터 경주시 양 정로 251번 길 13에 있는 동천시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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