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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노31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광고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울금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 이 사건 홈페이지’ 라 한다 )를 통하여 울 금제품들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울금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울 금의 주요 효능을 언급하면서 각종 신문방송, 논문 등 객관적인 매체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기재하였다고

밝혔다( 증거기록 8 쪽). 그리고 여기에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효능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울금제품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나 효능이라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게시를 통하여 울 금의 식품 영양 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울금제품의 라 벨에 ‘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공판기록 114 쪽),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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