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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1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는 I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별도로 회사나 상품을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로서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G(H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을 뿐이다.

위 게시내용은 의학박사가 저술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금의 약리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G(H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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