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9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위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E)에 판매를 목적으로 이노시톨, 데일리언, 레드이스트 식품이 암 예방, 각종 성인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식품위생법 법률위반자 고발 공문에 첨부된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