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는 I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별도로 회사 소개나 상품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로서, 피고인은 그 중 ‘I 활용법’의 하단 메뉴인 ‘I 자료실’ 게시판에 ‘G(H 저, 2004)’ 라는 제목의 도서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을 뿐이다.
위 게시 내용은 의학박사가 저술한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금의 약리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은 피고인 A이 판매하는 I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쇼핑몰은 주식회사 E에서 제조하는 I 제품의 서울지역 총판으로 서울 지역에서의 제품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M에 대한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M'을 포함하여 I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배너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 클릭만 하면 쉽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